본문 바로가기
사회 이야기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과다노출 범칙금? 무엇이 문제인가...

by 글쓰는 베짱이 2013. 3. 12.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회의(11일)에서 경범죄 처벌법 개안안(이하 경범죄 개정안)이 통과되어 이제 시행될 것이다.(시행일 2013년 3월 22일)

사실 1년전인 2012년 3월21에 개정되었으니 1년공포후에 시행 되므로 박근혜 정부가 새롭게 만든것이 아니라 그전에(이명박 정부) 개정되어

공포 된 개정법을 절차에 따라 이번에 시행한 것 뿐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경범죄'라는 것에 특별이 관심을 두지 않는다.

비교적 처벌(범칙금)도 가벼울 뿐 아니라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불규칙적, 비고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경범죄 개정안을 보면 그들(지배계급)의 생각을 잠시나마 읽을 수 있다. 이제 평소에 관심도 없었던

경범죄 개정안을 통해서 박근혜 정부의 속셈을 파헤쳐 보자.

 

1.경범죄와 형벌의 개념을 파악해 볼까?

경범죄 :  일상생활에서 저지를 있는 죄질 가벼운 죄.(출처 :다음 사전)라고 간단하게 적혀 있지만 아래와 같이 경범죄는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출처 : 다음 백과사전]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 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제정된 경범죄처벌법에는........(이하 생략)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하여 즉결재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죄의 형벌은 구류 또는 과료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1조).

            피고인이 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시 정식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32조).

 

            [경범죄 처벌법(개정)]

이 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쉽게 일상에서 고의성과 비고의성을 가지고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일을 경범죄(경미한 범죄)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경범죄는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형벌을 분류하면

생명형 (사형),

자유형 (징역,금고,구류등),

재산형 (벌금,범칙금,추징등),

명예형 (자격상실, 자격정지등)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과태료와 벌금(범칙금)을 구분하는 시금석은 '법'이다.

범죄자(법을 어긴자)에게는벌금(범칙금)을.....질서유지를 위해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즉, 여러분은 즉결심판을 받아 범죄자(물론 즉결심판은 납부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있다. 기록이 삭제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을 말한다. 즉결심판에 대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장단점을 다루기로 하고 즉결심판은 불특정 다수인을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권한(권력)이라는

점만 인식하자.

 

2.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뭔데?

자! 이제 위에서 정리된(?) 개념을 가지고 이번에 개정 공포된 경범죄 개정안을 살펴보자. 만약 개정안을 보고 액면상이 아닌 숨겨진 그

무언가가 보인다면 당신은 마르크스 주의자 이다..ㅋㅋ 

 

[출처 : 통고처분 범칙금 총괄표.©News1=한국타임즈 재구성]

 

원문은 파일첨부로 올려 놓을테니 다운받아서 보도록 하고 언론사에서 보기 쉽게 정리 해 놓은 것을 보자. 이슈(?)가 되는

과대노출은 좀 자세히 살펴봐야 하므로 법을 보면

 

33.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알몸을 지나치게...라...음 너무 애매보호하다. 즉결심판으로 왠만한 사람들은 다 범죄자가 될수 있다. 그래서

경찰청의 해명자료를 또 봐야 겠다.

 

[경찰청 브리핑]

"과다노출 규정은 신설된 것이 아니라 처벌이 완화된 것"

 

위와 같은 제목으로 경찰은 발빠르게 여론의 비판을 빠져나가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에서 입법한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경찰들 역시 그냥

시키는 데로 짓어대는 견찰들이니 좀만 참고 내용을 읽어보면...

 

과다노출 조항은 기존 경범죄 처벌법에도 존재해 왔으며 1963년부터 법에 규정되어 현재까지 처벌이

되어온 조항입니다

1963년 당시 조문

제1조제44호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신체의 전부를 로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게 한 자

그러므로 실제는 ‘신설’이 아니고 그동안 처벌되어 오던 조항을 범칙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켜 ‘처벌을 완화’한 것입니다.

 

이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과다노출'은 실상 문서상에만 남아 있는 실효없는 법적사항으로서

이번에 새롭게 공포함으로 우리에게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왜 우리가 이 존재하는 법을 무시해도 되었는가? 너무나 당연한

리의 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신체의 자유-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는한도에서) 진정한 '완화'조치라면 '과다노출'은 경범죄에서

삭제 되는것이 옳은 일이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견찰들의 변명은 더욱 가관이다.

 

과거에는 위반시 즉결심판 회부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즉결심판 회부 뿐 아니라 범칙금 부과도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즉결심판 회부 대상이 되면 우선 법원에 출석해야 하고 판사의 판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원가는 불편과 판사앞에서 재판받는 부담이 있습니다.

 

-범칙금 부과대상이 되면 금융기관에 범칙금(과다노출은 5만원)을 납부하면 더 이상 다른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돈(범칙금)만 내면 해결된다고 편해졌다고 광고한다. 범칙금을 부과 한다는 것은 우리를 범죄자로 본다는 것이다. 경범죄는 단순이

재정확보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견찰들은 "내가 너를 범죄자로 심판할 테니 경찰서에는 올 필요 없어. 돈만 내면 해결되니

편하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처벌범위가 확대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이 역시 반대로 오히려 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줄었습니다.

 

-구법에서는 ‘속이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는 경우도 처벌대상이 되었지만 신법에서는 이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다노출로 처벌되는 범위는 사회통념상 일반인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수준으로 알몸을 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니스커트, 배꼽티는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과다노출'과 같은 지극히 주관적인 문제에 대해서 '처벌범위'를 논한다는거 자체가 제정신이 아니다. 이웃집의 섹시한 여자가 핫팬츠에 끈나시를 입고 있거나 이웃집의 멋진 남자가 식스팩을 노출하는 옷을 입고 있다면? 애정관계(애인이나 가족이 아닌이상)가 없는 당신은 그냥

한번 보고 말것이다. 강남역이나 홍대에서 인지하는 노출의 정도와 주거지역 또는 비상업지역에서 느끼는 노출의 정도가 다를 것이다.

즉결심판의 주관적 견해로 인해 당신들은 과다노출로 범죄자가 될것이다. 경찰청은 '미니스커트'와'배꼽티'를 거론하며 큰 문제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견찰들의 노출의 정도는 '미니스커트'와'배꼽티'에서 시간이 멈추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견찰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보수적이라는 점을 유의하시라~~~당신에게는 지극이 당연한 거지만 그들에게는 과다노출이 될 수 있다.

한가지만 더 지적하자면 기본적으로 노출하는 사람은 '자신감'을 느낀다고 알고 있다. 그러한 여성 또는 남성을 보면서 수치심을 느낀적이

난 한번도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견찰들은 섹시한 여성을 보면 성적 호감도가 아닌 수치심을 느끼나 보다.

 

외국의 경우 '알몸시위'현장이 우리나라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은 수치심의 정도가 낮아서 그런 것일까?(미국이나 유럽역시 성적으로 매우 보수적이다. 영화에서 처럼 성적으로 그렇게 자유롭지 않다.)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은 그 자유의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그 자유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서는 안된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경범죄 개정안은 법으로 국민(99%)을

통제하려는 것이다.

음모론이라고 생각하는가? 국가의 합법적 폭력..또는 권력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도록 작은 것 부터 무감각해지게 만드는 것으로 부터

시작된다.(우리는 유치원때부터 대학교까지 지배계급을 위한 커리큘럼을 따랐왔다.) '공공질서'라는 의미가 애매모호한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며 '수치심'이라는 언어도단까지 사용한다. 지배계급에게 '법'은 피지배계급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사용된다. 민주주의인

우리나라에서는 1%의 지배계급이 99%를 다수결로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막대한 자금으로 언론을 선동하며 합법적인 방법인

법을 통해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다. 애초에 사회의 법을 포함한 모든 규제는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규제는

지배계급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도구이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을 봐라.

시장을 규제하려고만 하면 자유를 속박한다든지...경제가 어려워진다든지.... 이론적으로 부합되는 각종 단어와 말로 국민을 선동한다.

재정 확충을 위해 세금을 올린다고 하면 각종 언론에서 세금폭탄이니 서민경제 말살이니....원색적인 단어로 공포감을 조성한다.

우리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언론를 보면 세금의 확충(내월급이 줄어들 것을)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 언론사가 누구의 것이냐"를

생각해야 한다. 언론사의 사주는 대부분 지배계급(특이 조중동, MBC)임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러가지 규제와 세금증세의

문제는 99%인 우리보다 1%에게 치명적 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 

 

나는 과다노출과 지문채취 불응등 우리의 자유에 대해서 범죄자로 취급하는 대한 이번 개정은 박근혜정부의 5년간의 기본틀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한다. 이와는 반대로 스토킹과 거짓광고에 대하여 경범죄의 범주에 포함 된다. 스토킹의 경우 피해자가 느끼는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폭행이나 치사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방의 차원이 중요한 범죄유형이지만 경미한 범죄로 판단하는 것이며, 거짓광고는 타인을 속이고 이익을 취하려는 상당이 악의적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형벌이 가벼운 느낌이다.(물론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어렵다.) 

 

개정된 경범죄를 살펴보면 대부분 우리가 시민으로서 또는 인간으로서(타인을 배려함으로서) 공동체에서 지켜할 부분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지배계급은 이러한 부분에 우리의 자유를 통제하려는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사고의 한계를 제한 하려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충분이 숨어 있다. 항상 생각해라. 법안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돈을 대는 것이 누구인가.... 언론을 장악한 자들이 누구인가....지금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법칙들을 누가 만들었는가...

 

P.S 불심검문을 받는다면? --->국가의 권력을 무서워 하지 마시라~ 비록 그들이 지배계급의 견찰이지만,

                                      우리 역시 개를 무서워할 이유는 없다.

 

1. 신분증, 소속, 성명을 요구하고 목적과 이유를 요구하라.

2. 불심검문도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가벼운 옷 수색은 할 수 있지만 핸드백이나 가방검사는 거부하라.

4. 동행은 거부 할 수 있다.(형사 소송법에 의거한 영장이나 긴급체포(현행범)이 아닌 이상.)

 

 

 

경범죄_처벌법(11401).hwp

 

과다노출 처벌 완화_경찰청 보도자료.hwp

 

 

과다노출 처벌 완화_경찰청 보도자료.hwp
0.32MB
경범죄_처벌법(11401).hwp
0.41MB